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蔚山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2]
  • 2012년 3월 26일: 법무부 소속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2018년 5월 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4]

관할 구역[편집]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경주시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3675호
  4. 대통령령 제28870호
  5.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