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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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仁川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관할구역[편집]

  •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소속기관[편집]

  • 부천지소: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 (김포시, 부천시)
  • 서부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2 (서구, 계양구, 강화군)

각주[편집]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