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공항동)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金浦空港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2층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2]
  •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99년 12월 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 설치.[4]
  •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관되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 2003년 12월 31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재취항으로 인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6]
  • 2011년 10월 10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및 부활.[7]
  • 2016년 5월 10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8]
  • 2018년 5월 10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편집]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무부령 제488호
  5. 대통령령 제17163호
  6. 법무부령 제544호
  7. 대통령령 제23211호
  8. 대통령령 제27134호
  9. 대통령령 제28870호
  10.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