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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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釜山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소속기관이다.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며,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으로 보한다[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소속기관[편집]

  • 동부지소: 금정구 청룡예정로 103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각주[편집]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