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濟州出入國·外國人廳)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제주출장소 설치.[2]
  •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3]
  • 1970년 4월 4일: 법무부 소속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4]
  • 2018년 5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5]

관할 구역[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편집]

청장[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500호
  4. 대통령령 제4874호
  5. 대통령령 제28870호
  6.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