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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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蔚山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02길 3-12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 1992년 11월 2일 부산보호관찰소울산지소 개청
  • 2005년 8월 15일 울산보호관찰소로 승격

관할 구역[편집]

  • 울산광역시 전역
  • 경상남도 양산시

각주[편집]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