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6° 38′ 23″ 동경 127° 19′ 45″ / 북위 36.639599° 동경 127.329264°

![]() 질병관리청 로고 | |
약칭 | 질병청 |
---|---|
설립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38조제2항 |
전신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
직원 수 | 1476명[1] |
청장 | 정은경 |
차장 | 나성웅 |
상급기관 | ![]() |
산하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국립검역소 · 중앙방역대책본부 |
웹사이트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 공식 웹사이트 |
질병관리청(疾病管理廳, 약칭: 질병청, 영어: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국민보건위생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다. 2003년 12월 18일 질병관리본부(疾病管理本部, 약칭: 질본, 영어: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였으며,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다.[2] 질병관리청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하고 있다.[3]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49년 7월 14일: 보건부 소속으로 중앙보건소 설치.
- 1949년 11월 7일: 보건부 소속으로 중앙화학연구소 설치.
- 1949년 12월 7일: 보건부 소속으로 중앙방역연구소 설치.
- 1954년 1월 18일: 보건부 소속으로 중앙생약시험장 설치.
- 1955년 2월 17일: 중앙보건소, 중앙화학연구소, 중앙방역연구소, 중앙생약시험장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
- 1960년 1월 1일: 중앙보건소를 중앙보건원으로 개편.
- 1960년 8월 12일: 중앙보건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중앙화학연구소를 국립화학연구소로, 중앙방역연구소를 국립방역연구소로, 중앙생약시험장을 국립생약시험소로 개편.
- 1963년 12월 17일: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방역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를 국립보건원에 통합.
- 1967년 2월 1일: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편.
- 1977년 3월 16일: 마산분원 설치.
- 1981년 11월 2일: 국립보건원으로 개편.
- 1987년 12월 5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설치.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 1996년 4월 6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을 해체. 일부 소관업무를 국립보건원으로 이관.
- 1999년 5월 24일: 마산분원 폐지.
- 2003년 12월 18일: 질병관리본부로 개편[5].
-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12월: 충청북도 청원군(현재 청주시) 오송읍으로 청사 이전.
- 2012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설립.
- 2016년 3월 : 정부상징으로 마크 변경.
- 2020년 9월 12일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중앙방역대책본부[편집]
중앙방역대책본부(中央防疫對策本部)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이 되면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6]
질병관리청장[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 대변인
- 종합상황실
- 위기대응분석관
-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 위기분석담당관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 위기대응연구담당관
차장[편집]
|
소속기관[편집]
|
각주[편집]
- ↑ 소속기관 포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0년 8월 11일). “정부조직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20년 9월 13일에 확인함.
- ↑ 박성욱 (2010년 10월 20일). “식약청 등 다음달부터 오송 이전 시작”. 한국정책방송. 2011년 6월 15일에 확인함.
- ↑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 ↑ 국립보건원의 변천
-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2019년 6월 10일). “질병관리본부 정책 정보 감염증 감염병위기대응”. 《질병관리청》. 2020년 4월 2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질병관리청 - 공식 웹사이트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