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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1]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약칭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약칭 지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대법원으로 이동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총 41인이 있다.
[3]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
를 설치한다.
[4]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25년 3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신설될 예정이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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