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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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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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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권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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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 19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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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역대 총장[편집]
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편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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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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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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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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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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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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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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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金瓚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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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12일~194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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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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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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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李宗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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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20일~194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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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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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李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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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18일~194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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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편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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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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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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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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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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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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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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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李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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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10일~1948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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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편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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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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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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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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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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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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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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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權承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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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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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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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진(金翼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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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월 6일~1950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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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강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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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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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환(徐相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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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2일~1952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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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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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격만(韓格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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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14일~195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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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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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閔復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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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9월 30일~195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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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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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석(鄭順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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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7월 6일~1958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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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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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朴承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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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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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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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李太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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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5일~196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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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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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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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순(張榮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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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28일~196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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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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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운(鄭暢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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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2월 1일~1963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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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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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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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申稙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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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7일~197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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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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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성(李鳳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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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5일~197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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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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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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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열(金致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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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2월 3일~197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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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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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李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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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2월 19일~197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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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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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吳鐸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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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2월 7일~1980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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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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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金鍾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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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8일~198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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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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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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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구(許亨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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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10일~198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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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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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근(鄭致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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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2월 16일~1982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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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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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휘(金錫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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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5월 24일~198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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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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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권(徐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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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2월 21일~198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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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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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李種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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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27일~198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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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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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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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金淇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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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 6일~1990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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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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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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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鄭銶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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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6일~199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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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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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金斗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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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6일~199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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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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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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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朴鍾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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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8일~199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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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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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언(金道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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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13일~199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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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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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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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16일~199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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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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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金起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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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16일~1997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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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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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金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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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7일~199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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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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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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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朴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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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6일~200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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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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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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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6일~200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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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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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李明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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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7일~2002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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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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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金珏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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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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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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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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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宋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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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3일~200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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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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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金鍾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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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200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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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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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鄭相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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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7일~200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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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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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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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4일~200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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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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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林采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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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4일~200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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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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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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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文晟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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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2009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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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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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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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관(韓明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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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4일~200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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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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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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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車東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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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9일~2009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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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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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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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金畯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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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8일~2011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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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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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朴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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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5일~201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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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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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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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韓相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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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2일~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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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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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蔡東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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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2012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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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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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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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金鎭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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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4일~201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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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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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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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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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蔡東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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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4일~201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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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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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吉兌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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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0일~201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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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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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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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金鎭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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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일~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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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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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金秀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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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2017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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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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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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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金周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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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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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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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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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奉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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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1일~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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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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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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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文武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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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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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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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尹錫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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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5일~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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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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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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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趙南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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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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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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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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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尹錫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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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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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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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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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趙南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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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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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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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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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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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
윤석열 사퇴에 따른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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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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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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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1]
-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2]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약칭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약칭 지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대법원으로 이동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총 41인이 있다.[3]
-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4]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2022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신설될 예정이다.
-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25년 3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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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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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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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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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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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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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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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및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단, 국가보훈처장과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그 외의 직책은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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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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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중앙부처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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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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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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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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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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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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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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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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