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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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사례[편집]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1].

판례[편집]

  • 태아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
  •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4].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5].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
  •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7]

각주[편집]

  1. “2013-02-14 법률신문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2013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 2005도3822
  3. 2005도8980
  4. 75도1158
  5. 72도2001
  6. 91도253
  7. 85도2658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