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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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1조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조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