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는 연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8조(연소)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주해 1]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8條(延燒)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주해[편집]

  1. 불길이 번져 타 나감

판례[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