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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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의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第29條(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 本條에 定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