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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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 '단순한 사칭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아닌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본 죄로 처벌 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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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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