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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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죄(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2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편집]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1]
  •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3]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3416)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82도2341)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4287형상47)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70도330)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67도925)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4293형상21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97도957)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96도21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84도1245)

건조물의 개념[편집]

  • 형법상 방화죄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5]

주해[편집]

  1. 광물을 캐기 위하여 판 굴
  2. 불에 타서 없어지다

각주[편집]

  1. 70도330
  2. 2001도6641
  3. 4287형상47
  4. 2001도6641
  5. 대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