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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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6조아편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물품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6조 【몰수 ·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