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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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0조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