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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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8조는 위조통화의 취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