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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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5조의2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