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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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편집]

숭례문 방화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 공격행위이므로 문화재 보호법의 처벌을 맨 처음 받는데 본 법에는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형법 제 165조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1]

판례[편집]

주해[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