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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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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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37條(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판례[편집]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1]

성립하지 않는 경우[편집]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2]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3]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각주[편집]

  1. 94도2990
  2. 71도186
  3. 76도368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