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