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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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