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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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第25條(未遂犯) ① 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43조(미수 감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완수하지 못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범죄를 중지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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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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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숨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