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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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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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