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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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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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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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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