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7條(名譽毁損)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편집]

  •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판례[편집]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 특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4]
  •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5]
  •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가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6]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7]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8]
  •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9]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10]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비록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11]
  •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12]
  •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과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13]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14]
  •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나,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15]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16]
  •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17]
  •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18]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19]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21]
  • 공직자 비위 제보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22]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23]

공연성 인정 사례[편집]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공연성 부정 사례[편집]

[33] [34] [35] [36] [37] [38] [39] [40] [41]

각주[편집]

  1. 2004도6408
  2. 99도5407
  3. 99도5622
  4. 2005. 12. 9. 2004도2880
  5. 2003. 5. 13. 2002도7420
  6. 2002. 8. 23. 2000도329
  7. 2002. 6. 28. 2000도3045
  8. 2001. 11. 27. 2001도5008
  9. 99도5143
  10. 99도5143
  11. 99도4579
  12. 97다10215, 10222
  13. 96다36395
  14. 96도3033
  15. 96도2234
  16. 91도156
  17. 83도1017
  18. 83도1520
  19. 2001도1809
  20. 99도3048
  21. 93도3535
  22. 97다24207
  23. 81도1250
  24. 96도1007
  25. 99도5734
  26. 85도431
  27. 84도2380
  28. 91도347
  29. 92도455
  30. 83도3124
  31. 68도1569
  32. 2007도8155
  33. 2004도2880
  34. 81도1023
  35. 94도3309
  36. 83도2190
  37. 83도891
  38. 89도1467
  39. 84도86
  40. 85도2037
  41. 81도2152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