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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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91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