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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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5조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