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 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사례[편집]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1].

판례[편집]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2]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4]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5]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실재[편집]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6]

각주[편집]

  1. p 216,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 9788965021841.
  2. 95도2221
  3. 99도4819
  4. 2008도1013
  5. 84도1146
  6. 2002도18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