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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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사례[편집]

  • 피고인 丁은 자기사건의 증인 A를 저항 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하게 한 경우 강요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한다[1].

판례[편집]

협박의 의미[편집]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편집]

  •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3]
  •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p 647, 손동권, 신경향 형법연습 2008.
  2. 2003도763
  3. 96도1090
  4. 93도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