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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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6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과실치사상죄의 하나인 과실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第266條(過失致傷) ① 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1995.12.29.>

해설[편집]

과실치사죄는 사람의 생명을,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1].

특별형법[편집]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별형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사례와 판례[편집]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2]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건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된다[3]
  •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을 고려해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즉 목줄을 길게 해 빨랫줄 바로 옆에 개를 묶어 놓거나 목줄을 풀어 놓는 바람에 서영이와 정도전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4].
  • [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5]
  • 유명 수영 선수에 대해 의사가 금지약물 모르고 처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상처나 약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6]

각주[편집]

  1. p 59, 신호진, 형법요론 각론, 문형사, 2012.
  2. 2009도2390
  3. 자전거와 충돌, 인라인에 벌금형 연합뉴스 2006-12-01
  4. [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동물의 점유자 책임 농민신문 2013-02-27]
  5. 2008도6940
  6. 檢, ‘박태환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논란 아시아경제 2015.02.05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14. ISBN 97889777034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