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는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第176條(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強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 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 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