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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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강도와 절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