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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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66조는 사형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6조(사형)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참고 문헌[편집]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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