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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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4조(특수강도)야간사람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4條(特殊强盜) ① 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편집]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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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교사죄[편집]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로 하여 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들러 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 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2].

각주[편집]

  1. 91도2296
  2. p12, 변호사시험 제1회 형사법 기록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