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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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5조소요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합'이라 함은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내란죄처럼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
  • 공동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 협박 · 손괴를 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 의사는 군중심리로 족하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