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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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합'이라 함은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내란죄처럼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
- 공동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 협박 · 손괴를 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 의사는 군중심리로 족하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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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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