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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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