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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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6조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46조(동력) 본장의 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재물간주한다.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