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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한다.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을 받을 만한 일
  3. <법률>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비슷한 말] 범죄, 죄범
  4. <기독교> 하나님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것
  5. <불교>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6. 나쁜 행위를 잘못 하는 죄,불법 행위

(배신 , 살인,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밝히는 행위,다른사람 이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 양심 없는 행위,다른 사람을 무시 하는 행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복종.., 양보 할 수 없는 행위 , 무언가를 빼앗기는 행위..등)

분야별 구분[편집]

죄수의 결정[편집]

죄수(罪數)는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한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가 일죄이며, 수 개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수죄이다. 일죄의 경우와 수죄의 경우는 형법상의 취급이 다르므로 무엇을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학설[편집]

여러 견해가 있으며 어느 하나의 견해에만 입각하여 죄수를 결정할 수 없다. 죄란 구성 요건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구성 요건 표준설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되 행위의 개수 범죄 의사 및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범죄에 합당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 행위 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해 죄수 결정. 판례는 정조에 관한 죄, 간통죄, 공갈죄에 관하여 이 견해를 취함.
  • 법익 표준설: 침해되는 보호 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함.
  • 의사 표준설: 범죄 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함.
  • 구성요건설: 법률 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일부 판례가 이 견해를 취함.

기본 원칙[편집]

  • 병과주의: 수죄의 형기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법이다.
  • 흡수주의: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여기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 가중주의: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죄(罪)[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네이버 국어사전》.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2. 星雲, "".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3. 운허, "二罪(이죄)".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二罪(이죄): (1) 성죄(性罪). 살(殺)ㆍ도(盜)ㆍ음(淫)ㆍ망(妄)과 같이 그 성질이 악한 것이므로 부처님의 제지(制止)하심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자성이 죄가 되는 것. (2) 차죄(遮罪). 그 성질은 악한 것이 아니나, 부처님이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 술 마시는 따위."
  4. 星雲, "二罪".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二罪: 指受佛戒者所犯之罪,分為二類:(一)性罪,指殺、盜、婬、妄四重戒。因其自性為惡,故不待佛制,犯之即獲罪報。(二)遮罪,指酒戒等。因其自性非惡,佛為保護餘戒,故遮止之。若是犯此遮罪,則得犯佛制之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