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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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1조는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