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강간과 추행의 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 조문은 강간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1].

조문[편집]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1. “2011년 2월 14일 법률저널 2010년 개정법률”.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