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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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판례[편집]

개념[편집]

  •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다.[1]

[편집]

각주[편집]

  1. 2011도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