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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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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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는 도주원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7條(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