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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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 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사례[편집]

  • 갑과 을은 골프를 치면서 이기는 쪽에게 거액에 돈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는 비록 내기의 승패가 갑과 을의 개인 골프 기량에 좌우되지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1]
  • 철수가 도박장을 개장하고 노련한 속임수로 참가자들의 돈을 모두 딴 경우, 사기도박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실질적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판례[편집]

  •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2]

각주[편집]

  1. “2013-11-25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 2006도73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