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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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9조는 사체 등의 오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