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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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