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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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사례[편집]

  •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례[편집]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1]
  •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2]

각주[편집]

  1. 99도19110
  2. 87도235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