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사례[편집]
-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1]
-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2]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