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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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4조자격정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4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