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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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9조형법 제207조 또는 형법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례[편집]